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국고귀속된 정치후원금이 2억8000여만원에 달해, 전년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냈다가 적발된 500만원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후원금이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고귀속된 정치후원금은 5년 전인 2010년엔 685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655만원에서 2012년 2057만원, 2013년 2579만원으로 늘었고 2014년엔 2억7726만원으로 급증했다.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정치후원금은 원칙적으로 국고귀속 대상이다. 예컨대 회사 대표가 본인의 아들이나 회사 직원 등 타인명의를 빌리거나 아예 가짜 이름 및 인적사항으로 후원금을 내는 경우, 익명기부 한도인 연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특히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불법후원금으로 간주돼 국고귀속된다.
타인명의나 가명 후원금, 익명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의 국고귀속 규모는 해마다 들쭉날쭉한 양상이다. 2010년엔 가명 후원금이 455만원, 2012년엔 타인명의 후원금이 790만원, 2014년 익명기부한도액 초과 후원금이 1724만원이었지만 다른 사유로 국고귀속된 금액은 ‘0원’인 식이다.
이에 비해 국고귀속 정치후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후원금은 2010년 230만원, 2011년 5764만원, 2012년 89만원, 2013년 855만원, 2014년 2억7223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규모가 30배 넘게 대폭 늘은 건 지방선거가 실시된 데다 중앙선관위의 대응방침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의 초과모금액 등에 대해 예전엔 고발, 경고 등 사법조치와 행정조치를 병행했지만 작년엔 후원인에게 반환조치된 6000여만원 이외의 불법후원금은 일괄적으로 국고귀속시켰다”며 “초과 모금액을 이월해 사용하도록 묵인해오다보니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전엔 불법후원금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해, 법원 판결 후 국세청이 후원회에 증여세를 물리고 국고환수하는 방식을 썼지만 작년부터는 선관위가 사법조치에 앞서 불법후원금을 국고귀속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선관위가 최근 5년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9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법정외 정치자금 수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제한자의 기부’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3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17건)보다 곱절 가까이 많았다. 새누리당은 5년 내내 ‘불명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