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구속, "증거인멸 도주 우려"...과거 집행유예 땐 "반성하고 우울증 정상참작"

입력 2015-03-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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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성민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됐다.

1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김성민을 구속했다. 김성민은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지난해 다시 필로폰 구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민은 온라인을 통해 캄보디아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구입했다.

김성민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은 정맥주사 등을 통해 약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유영근 부장판사는 김성민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변호인을 통해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민 변호인 측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김성민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은 "김성민이 영리 목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았다. 소량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서 "김성민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마약 투약 전 우울증 등으로 고충이 심했던 점을 정상참작했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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