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당선자 14%가 수사 대상…무더기 재선거하나

입력 2015-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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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끝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불법선거로 고발당하거나 구속된 당선인이 많아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1326명 중 181명(13.7%)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명, 경남 31명, 전남 27명, 경북 19명, 충북 15명, 강원도 12명, 전북 7명 등으로 파악됐다.

측근들이 수사 받는 사건도 많아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당선인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된 이유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 제공이 가장 많았다.

충북에서 당선된 A씨는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들과 10차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인사말 등을 통해 선거공약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에서는 조합 이름으로 내야 하는 경조사비를 직접 전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낸 혐의로 조합장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705건)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829명을 내ㆍ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은 금풍ㆍ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일 하루 전일 지난 10일까지 762건을 적발해 149건을 고발하고 44건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논산 모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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