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사태 재일교포 계좌조회 재심서 경징계로 낮춰

입력 2015-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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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사태 당시 재일교포의 예금거래 내역을 조회해 계열사 직원간에 공유한 것과 관련한 제재수위를 한단계 낮췄다. 당초 이들 직원들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당사자의 소명과 최근 재판 결과(신한사태 2심 선고결과) 등을 반영해 견책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재일교포 고객의 신한은행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직원과 임원에 제공한 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적인 고객 거래 정보 조회가 이뤄졌던 것은 2010년 9월 6일로 신한사태가 있었던 뒤 나흘 만의 일이다. 특히 재일교포 고객의 거래정보를 요청한 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원의 협조를 통해 얻어낸 예금거래내역을 자회사 임원급에게까지 전달했었다.

이백순 당시 행장은 이같은 증거가 채택되면서 재일동포 주주로부터 기탁금 5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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