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김영란법 헌소 현실화…대한변협, 헌소 내기로

입력 2015-03-04 16:03 수정 2015-03-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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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협회는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구인이 확정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청구인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협회가 직접 헌법소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직접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자격이 인정된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체적으로 김영란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찰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나 위헌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기관 종사자를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검찰의 자의적 수사권을 우려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위헌성 논란 등이 있지만, 그런 점을 들어 법안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입법이 됐는지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뇌물사건에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권 행사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졌는데,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수사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한 장진영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취지는 좋지만, 적용범위에 있어 언론인을 포함시킨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KBS와 같은 곳은 공영방송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가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대다수 언론기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일반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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