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전’ 최고 백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2015-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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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후보측 기업결합심사 등 제반 규제 산 넘어 산…채권단 “경영능력 등 비가격요소 중요하게 고려”

금호산업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법률적 규제 부담 등 비가격 요소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구 회장은 사실상 인수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 상황이다.

반면 다른 인수 후보자들은 기업결합심사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도 해결해야 하는 ‘산 넘어 산’의 형국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산업을 인수할 경우 자산 규모 8조원가량의 계열사 10곳을 추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번 인수전 자체가 금호산업의 자산 1조5440억원을 포함하면 총자산 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집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인수 후보들은 법률적 규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은 총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등 다른 인수 후보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해당 회사의 동종 업종 내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일 경우 경쟁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심의하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할 경우 기업결합 심의라는 산을 넘어도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한 부담이 있다.

다른 후보군인 사모펀드들도 국적 항공사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국내 자금임을 증빙해야 하며, 인수주체에 대한 지배구조 투명성과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금호산업 채권단에서도 최종 인수 후보에 대한 비가격 요소를 중요하게 다룰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박 회장이 다시 금호산업을 찾아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채권단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입찰적격자를 대상으로 인수 가격뿐만 아니라, 경영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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