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3.5% 변동금리 2억 대출서 ‘안심’ 갈아타면 9000만원 절감

입력 2015-03-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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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하 주택중 5억 이하 대출, 실행 1년 경과 후 연체 없어야… 혼합형금리·보금자리론 제외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며 은행에서 3.5% 변동금리,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했다. A씨는 만기 도래 시마다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이어갈 경우 매월 58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20년간의 이자를 합하면 총 1억4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금리 상승 시 추가 부담의 위험을 떠안는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A씨와 비슷하게 변동금리·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환 가정 9000만원 아낀다 = 정부가 이달 24일 내놓는 ‘안심전환대출’은 A씨의 경우처럼 장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다. 이를 활용할 때 줄어드는 이자 부담액과 소득공제 부분까지 더하면 총 9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월 원리금상환액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해 부담은 커진다.

A씨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을 경우 일단 금리 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된다. 3.5% 변동금리가 2.8%의 고정금리로 0.7%포인트나 낮아진다. 최근 초저금리 시대로 정기예·적금 금리가 1%로 떨어진 것을 보면 상당히 유리한 금리 혜택이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에 대한 불안감도 없다.

2억원을 대출한 가정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을 경우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총 이자는 6000만원으로 만기 일시상환식(1억4000만원)보다 8000만원을 아낀다. 여기에 이자소득공제 금액 1000만원까지 합하면 900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하지만 매월 109만원의 원리금을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원래 갚아야 할 돈’이라고 접근하면 나쁜 선택이 아니다.

월 상환금액이 현재 가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부분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대출금 중 70%에 대해서만 분할상환 시 금리는 2.9%로 매월 약 91만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 총 이자는 8000만원으로 만기 때 6000만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이자 소득공제로는 약 1300만원을 절감한다. ‘안심전환대출’은 1.3~1.5%로 형성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자격 조건 파헤치기 = 안심전환대출 총 편성자금은 20조원이다. 이는 자격대상자의 대출 200조원 중 약 10%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 가구가 대거 몰릴 전망이다. 신청하기에 앞서 각 가정에서는 자격 기준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담보 설정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중 대출금이 5억원 아래만 해당한다. 또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이 변동금리와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여부다. 변동금리 대출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기 위해선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 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5년 이상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환 대출 등 4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된다. 대출전환 신청 날짜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만기 도래 전인 일시상환 대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거치 중인 대출에 해당해야 한다.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만 해당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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