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MBS 20조 의무 매입” 신관치 논란

입력 2015-03-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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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한도 소진시 은행별 최대 500억원 순손실 예상…연간 NIM 1bp 하락 추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은행권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주택저당증권(MBS)의 의무 매입조항 때문이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은행들이 가뜩이나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MBS를 사라고 강제한 것은 금융정책 관철을 위한 과도한 ‘팔 비틀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3∼4% 수준이다. 수년 전 이뤄진 대출은 5%를 넘는 금리도 많다. 반면 이를 뺏기고 떠안게 된 MBS는 금리는 2%대 중반에 불과하다.

올해 책정된 20조원 한도가 전량 소진될 경우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도 은행들은 1400~1500억원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주담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당 250억∼500억원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가 판매상황을 감안해 향후 한도 증액까지 검토하고 있어 추가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연간 NIM이 1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 중에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지난해 말 기준)의 비중이 적은 KB와 신한은행이 각각 -2~3bp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신관치논란으로 지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MBS 전량을 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1년간 의무보유 기한을 정한 것은 공익성을 강요한 지난친 경영간섭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BS 강제 매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만하다”며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 증가 및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MBS 매입은 은행의 유동성 비율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 감면이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란 생각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은행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인 MBS를 갖고 있으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며 “이자 감소 부분은 주신보 출연료 감소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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