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우디와 해운협정 체결한다

입력 201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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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해운협정이 체결됐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중 사우디와 자원수송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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