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선고…실제 재심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듯

입력 2015-03-03 0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재심을 청구하는 이는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건에 불과했다.

위헌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달하지만, 재심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져 실제 청구 가능한 대상은 최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됐다. 하지만 실제 재심을 청구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문화된 지 오래돼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지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31,000
    • +5.99%
    • 이더리움
    • 3,730,000
    • +8.81%
    • 비트코인 캐시
    • 488,000
    • +6.69%
    • 리플
    • 840
    • -1.29%
    • 솔라나
    • 219,800
    • +1.81%
    • 에이다
    • 487
    • +2.74%
    • 이오스
    • 668
    • +1.67%
    • 트론
    • 177
    • -0.56%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3.22%
    • 체인링크
    • 14,700
    • +4.4%
    • 샌드박스
    • 368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