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같은 차량절도’ 대하는 잣대 논란…전직 검사엔 ‘뭉그적’ 일반인엔 ‘득달’

입력 2015-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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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우유차량 탑차 타고 달아났다 6시간 만에 체포=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영등포경찰.

“주차된 고급 외제차 훔쳐 타고 다니다, 블랙박스 떼버리고 골프가방 훔쳐 달아남. 사건 발생 15일 만에 자진 소환한 뒤 뒤늦게 영장 신청” 강남경찰.

경찰이 유사한 차량 절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직 ‘검사출신’과 ‘일반인’인 피의자들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전직 검사 출신 피의자에게는 구속영장 신청을 뭉그적거린 반면 일반인 피의자에게는 검거 후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이나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구속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은 2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서초구의 노상에 세워져 있던 우유배달 탑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69)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보고 그냥 운전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강남경찰은 전직 검사 출신으로 강남의 한 호텔에 주차돼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김모(49)씨에 대해서는 8일이 지난 시점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소환도 뭉그적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신고를 접수하고 호텔 현장에서 패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씨를 처음 소환 조사한 건 지난 11일로, 사건 발생 15일 만이자 사건접수 9일 만이다.

경찰은 소환조사에 앞서 전화로 김씨의 구두진술을 받는 데 그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김씨는 훔친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시도했다. 그는 또 올림픽대교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버려놓고 트렁크에 있던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한 간부는 “전직 검사 출신이라도 증거 등이 확보돼 범죄행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검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히 김씨의 경우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과 도망할 우려가 있기에 더욱 엄격하게 잣대를 댔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간부는 “전직 검사의 사건을 다루는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일부 그릇된 인식을 하는 경찰 때문에 애꿎은 10만 경찰조직이 욕을 먹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이와 관련 법원은 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달아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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