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외국은 어떨까? "아시아권에 아직 남아있지만…"

입력 2015-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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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간기남' 스틸컷)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간통죄 폐지에 대한 외국 사례에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한국 외에 아직 간통죄가 남아있는 국가가 몇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대만이다. 대만은 한국처럼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간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

중국은 직권이나 종속 관계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역시 단순 간통 행위로는 처벌하지 않고 비열한 동기와 가정 파탄의 결과가 있을 때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오하이오, 펜실페니아 등 나머지 주에는 간통죄가 없다.

이 외에 대다수 국가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은 1969년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상대방이 복수심이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공갈로 이용될 수 있어 혼인의 존엄과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폐지하고 중혼죄에 대해서만 구금형 1년 및 벌금 4만5000유로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에 남녀평등조항을 두게 되면서 1947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밖에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 노르웨이는 1972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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