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말정산 대란’ 표 장사… 공제확대 세법개정안 쏟아내

입력 2015-02-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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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확대-의료·교육비 공제율 인상 등… 통과되면 수조원 세수 감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대란 이후 각종 공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공제 항목을 신설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이틀 새 3개나 발의됐다.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마련한 것으로, 수혜자가 늘어나는 만큼 세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백재현 의원이 25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공제대상 중 평생교육 관련 항목을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상 평생교육 관련 지출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항목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공 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김영록·윤호중 의원도 하루 전인 24일 각각 공제 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80%로 환원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3000만∼400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추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50만원씩 증가하게 된다.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3조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 또한 5년간 3조7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든다.

앞서 김기준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비 등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달 23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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