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7년만에 최대 상승...땅주인 세금부담 커지나

입력 2015-02-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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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가 7년만에 최대치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4.1%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9.6%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등 개발이 활발한 지역의 상승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천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서민들의 조세부담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세법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통상 공시지가 상승비율에 따라 관련세금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다. 이 경우 최소 4% 대의 조세부담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았던 지난해의 경우에도 조세부담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들의 민원이 속출한 바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한 내용 가운데 6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청취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949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중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1326건(68%)로 가장 많았다. 공시지가 하향요구가 많았던 것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4% 대의 상승률을 보인 올해의 경우 조세부담에 따른 민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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