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박상옥 인사청문회·김영란법 등 논의…주요 쟁점은?

입력 2015-02-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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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박상옥 인사청문회·김영란법 등 논의…주요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란법 통과 등을 논의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이 같은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들이 참석하는 '3+3'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선 크게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김영란법 논의 등을 비롯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 여야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박 후보자를 향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관이 현재 공석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영란법 관련 입장 조율이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지만,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김영란법 관련 부정청탁 범위와 적용대상의 모호함 때문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게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 반론이 의외로 높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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