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빠져나갈라”…정부, 외국인환자 보호에 ‘메스’

입력 2015-02-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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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광 개선책 발표…병원, 불법브로커 통해 환자 유치땐 퇴출

정부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치 업자가 외국인 환자에게 과도하게 챙기던 수수료에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장, 대한병원협회장, 산업은행장 등이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 △진료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복지부는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 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이 병원은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이전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환자 중개인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을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해져 불법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50% 이상을 떼어 주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이밖에도 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가 상반기 중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가 도입,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시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나 명찰 등의 도구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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