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음주부터 결합상품 불법여부 실태조사

입력 2015-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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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유무선 방송결합상품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히 ‘공짜’라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합상품은 모바일·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유무선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를 비롯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항, 이동통신사들의 과다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다음달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관련 증거물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를 위해 방통위는 10명으로 이뤄진 이용자정책국 산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별도 조사 전담반(TFT)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게릴라식 과대 지원금 살포, 판매 유통점간 과다 경쟁 등 단통법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르면 3월 중으로 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행위를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은 상반기 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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