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2년 간 거래 금지

입력 2015-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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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환청구권 설명의무 강화…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금리 우대

앞으로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2년 간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은행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가 우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담대를 이용하던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소 납품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할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2년 간 금지되는 등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단, 거래금지 기간 중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 해제가 가능하다.

은행의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중소 납품기업들은 은행으로 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상환청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약정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구매기업이 매출채권 미결제시 납품기업이 외담대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과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

이밖에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감축 등 심사도 강화된다.

아울러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납품 중소기업은 외담대 약정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이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외담대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현장검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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