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강남구 "불법건축물" vs. 주민 "강남구청의 보복"

입력 2015-02-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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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구룡마을'

(YTN방송 캡처)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이 강남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앞두고 6일 주민자치회관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밤부터 마을 자치회관에 모여 행정대집행에 대비했다.

오전 7시50분께부터 자치회관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대집행이 실시됐다. 경찰은 320명 4개 중대를 파견해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구룡마을 인근 도로는 경찰차와 소방차 등으로 인해 혼잡을 빚고 있다.

앞서 강남구가 2월4일까지 주민자치회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12월 31일인 해당 건물의 존치기한이 지나 위법 건축물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에 건축물이 처음 허가를 받을 때는 강남농수산물 유통이라고 해서 유통점포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번 집행이 그동안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판한 데 대한 사실상 보복성의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주민들은 땅으로 보상하는 서울시의 '환지 방식'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구청의 보상방식이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자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해 왔다.

'강남구청 구룡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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