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뉴시스)
가수 조덕배(56)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덕배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씨(42)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4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