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 급증"

입력 2015-02-04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투표 91개사, 전자위임장 62개사 체결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64개, 비상장사 1개 등 총 91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2011년도 33개사, 2012년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률이 저조했다.

전자위임장 계약 또한 올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 NHN엔터테인먼트, 안랩 등 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 등 총 62개사가 체결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주주총회 업무 설명회 및 실무 연수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업무 안내 실시했다. 또한 이달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홍보를 위해 이달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홍보책자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31,000
    • +2.13%
    • 이더리움
    • 3,158,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3.25%
    • 리플
    • 729
    • +1.25%
    • 솔라나
    • 182,000
    • +4.24%
    • 에이다
    • 461
    • -0.22%
    • 이오스
    • 660
    • +1.23%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50
    • +8.48%
    • 체인링크
    • 14,140
    • +0.14%
    • 샌드박스
    • 341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