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를 ‘계열사 임원’으로… 현대리바트, 공시 논란일자 "잘못 기재했을 뿐"

입력 2015-02-04 10:11 수정 2015-0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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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표기 오류…사외이사 독립성 의혹 불거져

현대리바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2년 동안 사외이사를 ‘계열사 임원’으로 오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리바트가 금감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사의 독립성’을 기재하는 항목에 윤병춘, 김철수, 박정인 등 사외이사 3명과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계열회사 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시대로라면 현대리바트는 법에 저촉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해 감사위원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상법 제542조의 8제 2항 제7호에 따르면 계열회사의 임원은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단순 표기 오류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외이사 3명이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면서 “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잘못 적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리바트는 금감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에 2년 동안 이 같은 표기 오류를 지속해왔다. 현대리바트는 지난 2012년 12월 사업보고서부터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까지 총 8개의 보고서에서 사외이사와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계열사 임원’이라고 표기했다. 대표이사의 확인과 서명까지 받은 보고서에 실수로 회사가 법을 위반할 사항을 적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은 실수를 2년 동안 반복해온 것은 경영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병춘 전 하이투자증권 전무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내놨다. 당시 윤병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써 갖춰야 할 독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선임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코스콤에 따르면 현대리바트 지분 2.12%를 보유하고 있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은 주총에서 윤병춘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측은 “윤병춘 사외이사는 하이투자증권 전무로 재임 중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대백화점 무보증일반사채를 인수했다”면서 “현대리바트는 최대주주가 현대그린푸드로 기업집단 현대백화점 소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열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하이투자증권의 임직원인 윤병춘 전무는 사외이사로써 부적격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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