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 지원… 매월 1~10일 신청

입력 2015-02-03 15:26 수정 2015-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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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협동조합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총 325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50여 개의 신규 협동조합과 과거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합 150여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구매 등 6개 분야로 지원된다. 다만 공동장비구매 분야만 신청할 경우에는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만39세 이하의 청년층의 협동조합 참여를 독려키 위해 조합원의 50%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게는 자부담금을 15%로 감경(공동장비구매분야는 20%)키로 했다.

또 기존 조합 가운데 조합원 수가 늘어난 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로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내외 모범조합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매월 1~10일까지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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