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로 변경죄' 인정 가능성은?

입력 2015-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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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회항'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일 조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모 상무와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건의 발단을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58)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징역2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게도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창진 사무장, "조 전 부사장에게 맞았다" 진술=이날 결심공판에는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에서 내쳐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도 사과를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폭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맞은 적이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박 사무장은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이동 중이라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회항 지시한 바 없다"=이날 증인심문 과정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회항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항공기 회항은 전적으로 기장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며,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줄 알았다면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사무장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항로변경죄 인정될까=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될 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항공기를 지상에서 7m 가량 움직이게 한 게 '항로변경'으로 봐야 할 지에 대해 판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로'의 개념에 공중이 아닌 지상에서 움직인 경로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형법은 법 적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항로 개념을 넓게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는 '항로'에 지상길도 포함되는 지는 재판부가 임의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항로 변경죄를 처벌하게 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항로변경죄가 인정될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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