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