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내일부터 시행..."합승·카드결제 거부도 적용대상"

입력 2015-01-28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뉴시스)

내일(29일)부터 도입되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새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할 시 적발된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2년 내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한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물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아예 취소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 60만 원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외에도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걸리면 끝장이겠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효과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049,000
    • +5.47%
    • 이더리움
    • 3,218,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6.6%
    • 리플
    • 733
    • +2.52%
    • 솔라나
    • 183,600
    • +4.56%
    • 에이다
    • 470
    • +2.62%
    • 이오스
    • 672
    • +4.02%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4.93%
    • 체인링크
    • 14,430
    • +3.07%
    • 샌드박스
    • 347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