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의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