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흥부가 살펴본 도드-프랭크법’ 배포

입력 2015-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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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하 ‘재단’)은 27일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규제에 대해 일반인과 금융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드-프랭크법’ 중 우리에게 관련이 큰 내용을 만화 ‘흥부가 살펴본 도드-프랭크법’ 으로 제작해 웹툰과 소책자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드-프랭크법’ 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금융개혁법으로서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광범위한 금융규제를 시도했다.

실제 이 법은 규제 완화 일변도였던 과거의 규제흐름을 전환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단측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만화를 통해 일반인과 금융 관계자가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금융규제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깨닫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만화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생과 전개 결과와 맞물려 ‘도드-프랭크법’의 탄생과정을 살피고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시도한 이유와 신설된 FSOC(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안정감시위원회) 및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소개한 것. 아울러 ‘도드-프랭크법’ 제정 의의와 한계 등을 안내했다.

한편, 만화의 웹툰은 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소책자는 공공도서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만화의 활용을 원하는 개인, 회사, 기관 등은 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02-761-5160, shshin@inv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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