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ㆍ금융융합 지원방안] 뱅카 1일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5-0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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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월렛카카오(뱅카)의 1일 이용한도가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Tㆍ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하루 30만원 한도인 직불전자지급수단 한도가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화폐(무기명 5만원, 기명 200만원)와 선불수단(무기명 50만원, 기명 200만원), 직불수단(비대면 30만원, 대면 1억원)에 따라 발행과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 보다 한도 낮아 전자지급수단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는 기명식 지급수단은 충전한도(발행권면한도)를 폐지하고 1일과 1월 이용한도로 규체제계를 바꾸기로 했다. 하루 200만원, 한달 500만원까지 이용한도를 늘릴 방침이다.

직불수단(비대면)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무기명식 지급수단의 경우 자금세탁과 같은 부정한 목적에 활용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50만원의 발행한도가 유지된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뱅크월렛카카오나 기명식 티머니 등에 한도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게 된다. 200만원 이상의 동호인 회비 수령처럼 여러사람에게 동시에 자금을 이체하기가 더 편해진다는 얘기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도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로 확대돼 모바일을 통한 쇼핑결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분기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3분기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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