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깐깐한 심사로 ‘대포통장’ 막는다

입력 2015-01-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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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KB국민·신한 등 통장개설때 거래 목적 확인…금감원, 사기이용 계좌 0.1% 초과 제재

앞으로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 진다. 단위농협이나 우체국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은행권으로 손을 뻗치고 있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대포통장 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감독기관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되며 통장 개설도 제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부터 입출금자유통장을 처음으로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다음달 부터 통장개설 절차와 비대면 채널 장기 미거래 계좌 부문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신한은행도 장기 미거래 계좌 고객의 신규 요청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징구 범위를 빠른 시일내 확대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농협은행은 같은 해 6월 1일까지 입출금자유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바 있다.

이처럼 은행권이 계좌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포통장이 과다발급된 금융사 제재가 엄격해 진 것도 주요인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사전 예고했다.

시행세칙에에 따르면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000분의 1을 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한다. 6개월간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1000개라면 그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 이상 발생한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또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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