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도 아동학대, 토끼귀 체벌 영상 보니...아이 괴로워하는데 계속 비틀더니 흔적 살펴

입력 2015-01-26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체벌,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폭행

(사진=ytn)

경기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토끼귀 체벌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여)씨와 장모(23·여)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6월 23일~30일까지 일주일간 수차례에 걸쳐 A(3·여)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전씨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귀를 잡아당긴 채 거칠게 일으켜 앉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가 아파서 교사 쪽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전씨는 5분 가량 양손으로 계속 귀를 비튼다.

'토끼귀' 체벌이 끝나자 전씨는 학대한 흔적을 학부모에게 숨기려는 듯 아이의 몸에 긁히거나 꼬집힌 자국이 있는지 살피기도 한다.

얼마 지나지 앉아 아이의 양쪽 귀에는 피멍이 들었고, 당초 귀여워서 귀를 만졌다고 말했던 교사들은 아이 부모가 CCTV를 직접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했다.

교사들은 또 아이 목에 난 손톱 자국을 나뭇가지에 긁혀서 난 것이라고 원아 수첩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 조사 결과 교사들은 아동 8명을 더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 학대를 한 교사 전씨와 장씨는 어린이집에서 해직되고, 검찰로 넘겨져 곧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체벌, 교사 나이 23살 24살...이렇게 어린데 조카같은 애들을 그렇게...기가막힌다",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체벌, 그렇게 애들 때릴거면 교사 자체를 하지말아라",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체벌, 기가 찹니다. 어째서 저렇게 인성 안된 인간들이",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폭행. 이런 교사들 도대체 애들한테 관심은 있는지 의심 스럽다",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폭행, 혹시 여기 시흥 어디 어린이집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공립어린이집 토끼귀 폭행, 손바닥 주먹 슬리퍼 집어던지기...애들 때리는 데 가리지 않는구나. 전국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51,000
    • -0.12%
    • 이더리움
    • 4,232,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1.93%
    • 리플
    • 766
    • +0.52%
    • 솔라나
    • 276,400
    • -0.25%
    • 에이다
    • 613
    • -0.97%
    • 이오스
    • 654
    • +0.77%
    • 트론
    • 224
    • +0%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400
    • +0.28%
    • 체인링크
    • 18,740
    • +2.35%
    • 샌드박스
    • 367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