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편 납치해 살해한 여성 피아니스트 징역 13년

입력 2015-0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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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 피아니스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이모(42ㆍ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 씨와 2010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이씨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채씨가 운영하는 커피숍 자금에 손을 대기도 했다.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던 둘은 2012년 11월 헤어지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씨는 채씨에게 매월 70만원씩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씨는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11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채씨를 납치해줄 것을 의뢰했다. 채씨를 감금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다. 납치에 성공한 이씨는 채씨를 경북 안동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했다. 이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틈을 타 채씨는 탈출을 시도했고, 채씨를 쫓아간 이씨는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는 채씨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심부름센터 직원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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