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신임 위원장 선거 결선투표 결정

입력 2015-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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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변성호 신임 위원장의 위원장 선거 득표수가 반수를 넘지 않았다며 당선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 결정과 관련,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전교조는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해 내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결선투표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할 내부의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진행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50.23%) 득표해 당선된 것은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표를 포함하면 50%를 넘지 않는다며 당선 무효를 통보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노조법 16조와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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