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50% 초과분 출금 허용

입력 2015-01-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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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인 선수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한해 상조회사가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해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증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의 변경신고 수리 업무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 개정 사항을 안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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