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뱅크 탈환을 선언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초 뜻밖의 횡재를 얻었다. 국민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윤 회장 입장에선 순이익 개선과 명예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국민은행이 지난 2007년 국세청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2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한 꼼수로 보고 4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로 KB금융은 일회성 요인이긴 하지만 올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KB금융의 순이익은 1조6688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법인세 4000억원이 계상되면 KB금융의 순이익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조 클럽 가입과 동시에 신한지주(2조 2389억원)를 바짝 뒤쫓게 됐다. 윤 회장의 리딩뱅크 탈환 계획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윤 회장이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4년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던 윤 회장은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를 받았다. 윤 회장은 당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