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지연의 모친이 심경을 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의 모친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지연의 모친은 “인터넷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지연의 모친은 항소 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를 한 뒤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