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 피싱 모르고 통장 빌려줬다면 피해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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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걸 모르고 통장을 내준 사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모(43)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통장대여자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장 잔액 5000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씨는 2011년 9월 검찰청 여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의 은행 계좌가 사기사건이 이용됐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전화를 건 상대방이 시키는대로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김모씨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이체했다. '보이스 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였다.

이씨는 국민은행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이미 범인은 돈을 인출한 뒤였다. 통장 명의자인 김씨 역시 범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자 자신의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줬을 뿐, 구체적인 범행사실은 알지 못했다.

이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책임을 지라"며 김씨를 상대로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있는데도 김씨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통잔 잔액 5000원만을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했다"며 "김씨가 통장을 준 행위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고, 자기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 명의의 계좌는 이미 이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통장을 내준 것과 이씨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된다는 걸 통장 명의인이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만약 통장명의인이 이를 알았던 경우라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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