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 뭐라 했길래?

입력 2015-01-15 0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 뭐라 했길래?

(사진=뉴시스)

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오후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클라라는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이라는 게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클라라 측의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 씨는 “난 결혼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클라라 소송 영화도 개봉하는데 안 됐네”, “클라라 소송 , 섣부른 판단은 금물. 뭐가 진실인지는 밝혀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소송… “소속사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 뭐라 했길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24,000
    • +4.85%
    • 이더리움
    • 3,182,000
    • +2.71%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5.95%
    • 리플
    • 730
    • +2.24%
    • 솔라나
    • 183,200
    • +4.33%
    • 에이다
    • 469
    • +2.63%
    • 이오스
    • 668
    • +3.41%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4.33%
    • 체인링크
    • 14,350
    • +2.72%
    • 샌드박스
    • 344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