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입력 2015-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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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홈페이지)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고 있는 ‘중고폰 선보상제(이하 선보상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 이번 조사는 우회 보조금 논란 검증 보다는 불확실한 보상금 지급 기준 등 소비자 피해 여부와 예방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대상으로 선보상제도와 관련한 전반 적인 조사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뒤에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으로, 이통3사 모두가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명확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 △이용자보호 사전 고지 △가입 단계 서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앞서 방통위는 18개월 뒤 소비자가 중고폰을 반납할 때 휴대폰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이통3사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유통점의 고지의무 강화도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선보상을 조건으로한 고가요금제로 유인이나 우회보조금 지급 여부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선보상제 시행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폰6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를 크게 늘렸지만, 나머지 경쟁사는 분쟁의 위험만 떠안고 가입자 유치에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선보상제도 시행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31일에 프로그램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프로그램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대응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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