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리면 전자담배도 벌금?" 카페·음식점 금연에 대한 궁금증 Q&A

입력 2015-01-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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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카페 및 음식점 전면 금연이 시행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사이트 '금연 길라잡이(No Smoking Guide)'의 상담코너에 각종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 손님이 흡연하다 걸리면 카페·음식점 업주도 벌금 내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자신의 영업장 내에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카페·음식점 문밖에서는 피울수 있나?

카페 및 음식점이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영업소의 문밖에서까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위층에 가정집이 있는 주거형태의 복합건물이라면 카페·음식점 주인이 해당 건물주 또는 관리자와 흡연구역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조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페·음식점 바로 문앞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흡연구역'이란 표지판과 함께 별도로 구획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자담배도 카페·음식점에서 금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카페·음식점에서 피울 수 없다. 만약 전자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적발되면 일반 담배와 동일한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단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시 전자담배 속 니코틴을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태료가 끊긴 날부터 15일 내)에 증명 자료를 받아 처리를 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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