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부작용 우려도…직무관련 금품 수수하면 국민 1800만명 처벌 대상?

입력 2015-01-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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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작용 우려도…직무관련 금품 수수하면 국민 1800만명 처벌 대상?

(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직무관련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국민의 30%를 웃도는 1800여만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8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 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사, 국공립학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직접 적용 대상자는 186만명, 민법상의 가족 규정을 준용할 경우 최대 178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란법 집행을 통해 음식이나 주류, 골프 등 접대 향응을 받는 사람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 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건당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차례로 나눠 수수하는 이른바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금품수수 누적액이 300만 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의미하는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와 언론계 종사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을 최초 구상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2004년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11기로 대법관 임명 당시 만 48세의 젊은 여성으로, 사법연수원 2, 3기 출신들이 거론되던 대법관 자리에 60여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임명돼 많은 화제를 낳았다. 김영란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서강대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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