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더 쉬워진다

입력 2015-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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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32건이다. 의원입법 29건, 정부입법 3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을 완화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해서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해 비상장법인의 소송을 가능케 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 인지세 상한은 3000만원으로 낮췄다.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전 남소 가능성을 우려한 것과 달리 실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된 건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25년 경과 고층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과 상관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1곳당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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