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납세자 명의로 입금된 돈, 증여 아니라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입력 2015-0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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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명의로 돈이 입금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당국이 증여사실을 증명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을 사주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9)씨는 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00년 12월 남편인 류원기(68)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9억원을 받았다. 윤씨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를 8억6000만원에 사 자녀들과 거주했다.

강남세무서는 윤씨가 류 회장에게 상환한 4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윤씨가 살인혐의로 교도소에 구속수감되면서 발생했다. 류 회장은 윤씨가 구입한 빌라를 윤씨를 대신해 매각했고, 빌라 매각대금 15억원을 그대로 받아 관리했다. 윤씨는 "류 회장이 준 돈을 다 갚은 셈인데, 증여가 있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이 빌라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윤씨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윤씨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이 없는 만큼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류 회장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윤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윤씨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결론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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