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12월30일 집행했다는 내용을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전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정부에 통보했으나 정작 형 집행 사실은 엿새 만에 통보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전해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또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를 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