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Hㆍ수공 등 2개 공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입력 201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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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는 몰아주고, 시공사는 후려치고’...과징금 156억원

거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시공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가스공사 등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연달아 드러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와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을 하거나 시공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등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다고 5일 밝혔다.

LH의 경우 총146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등을 위탁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에 지난 2004~2014년 10년간 임대업무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26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LH가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LH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매출원가 대비 48.3%, 인건비 대비 56.1% 높은 수준이다. 또 투입시간이 관리업무의 절반도 되지 않는 단순임대업무에 관리업무의 21배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주기도 했다.

LH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LH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23억1300만원을 감액했다. 같은 기간 공사의 간접비용도 28개 공사에서 25억8200만원 줄였다.

수자원공사에는 10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08~2014년 기간 동안 7건의 턴키공사(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 2012년 이후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등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도 공사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차로 한전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가스공사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과징금ㆍ과태료 약 16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차로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3차로는 조사가 마무리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기업들이 이익극대화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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