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배정 논란...독방 배정 기준 보니

입력 2015-01-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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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독방 배정 논란

(사진=연합뉴스)

항공법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것이라는 소식에 재벌 특혜 논란이 뜨겁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교정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독실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국내 행형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독거수용은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접촉시키지 않고 단독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독거수용은 정신위생상 또는 그 밖의 여러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명백해져 최근에는 분류에 의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입소자나 보안상 격리의 필요가 있는 자, 석방이 임박한 자를 독거시키고 있다.

수용자의 독방 사용은 원칙이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독방에 배정될 경우 재벌특혜 논란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교정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 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는 없다"며 항간에 제기된 '재벌 특혜설'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독방 배정과 관련, "유전독방, 무전혼방이냐"며 남부구치소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활빈단은 "슈퍼갑질한 조씨에게 독방 특혜를 줄 경우, 구치소 비리는 물론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추방 시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형번호는 4200번으로 구치소 내에서 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구치소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 4~5명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음식도 국을 포함해 3찬이 하루 세번 제공되고, 샤워도 단체로 해야 하며, 옷도 옅은 그린색의 수용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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