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77명을 입건해 이중 1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하고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을 확인해 추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졌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