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호소했지만, 성현아 항소 기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입력 2014-12-30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눈물 호소했지만, 성현아 항소 기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사진=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30일 기각됐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의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성현아는 지난 18일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88,000
    • +3.46%
    • 이더리움
    • 3,187,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438,900
    • +4.18%
    • 리플
    • 730
    • +1.25%
    • 솔라나
    • 183,200
    • +4.39%
    • 에이다
    • 466
    • +0.65%
    • 이오스
    • 664
    • +1.07%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750
    • +9.25%
    • 체인링크
    • 14,280
    • +0.21%
    • 샌드박스
    • 34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