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서울시당 계좌'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4-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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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서울시당은 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일반적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얻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통진당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낸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측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9일 민사51부(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류를 검토한 민사51부는 같은날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30일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면 이날 중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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