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장터 구매 앱에 10% 부가세

입력 2014-12-26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앱’ 거래매출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 전자책, 음악 등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의도에서다. 그동안 티스토어 등 국내 개발자들의 앱은 2010년 6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앱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해외 앱 과세 대상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작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이때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신청 및 신고 절차를 밟고 용역제공 완료 시와 대금결제 완료 시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 가능하며 원화 또는 외화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며, 내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자가 만든 앱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앱 과세에 따라 한해 약 3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4,000
    • +2.92%
    • 이더리움
    • 3,173,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17%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0,600
    • +2.38%
    • 에이다
    • 462
    • -2.12%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3.72%
    • 체인링크
    • 14,100
    • -0.14%
    • 샌드박스
    • 34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